2009년 단체교섭에 따른 통신지원비 관련 공지
지난 단체교섭(5.29)에서 KT 전체 조합원 업무용폰 통신비를 회사가 전액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기준 : 회사 전액 지원
(단, 타사정보이용료, 소액결재, 국제전화, 해외로밍 제외)
2. 시행시기 : 6월1일부터 사용된 통신비 중 지원대상 전액지원
※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집전화 사용료 지원(1만원)은 그대로 유지키로 노사간 결정하였으니 집전화지원 신청(인사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자료실 -「문서/정책」 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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