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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건강검진 시행 관련 노사합의

게시일
2009-04-29
2009년도 건강검진 시행 관련 노사합의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9년도 사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아 래 -

□ 사원 건강검진
- 만40세 이상(1969.12.31 이전 출생자) : 20만원
- 만40세 미만(1970.01.01 이후 출생자) : 15만원

□ 배우자 건강검진 : 12만원

□ 검진항목 필수사항
- 위암 (4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여성)

□ 추진일정 : 2009. 5월 ~ 10월 말

□ 검진기관 선정 : 지부단위 자율
※ 퇴직 사원도 재직자와 동일한 단가로 수검가능 (단,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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