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직원및 배우자 건강검진합의
- 게시일
- 2007-05-10
2007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합의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7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내용)
-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2. 검진기관 및 항목 선정 : 지부별 자율시행
〓 의무실시 항목 〓
① 기본검사, 암검진 항목 2개 이상 의무반영
② 2006년도 종합검진결과 기관별 발병율 높은 항목을 의무반영
3. 시행기간 : 2007년 5월 10일 ~ 11월 30일
4. 검진대상 : 직원(청경포함), 배우자(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
※ 단, 2007년 1월 1일 이후 채용(신규, 경력직 등)자는 제외
노동조합은 아울러 퇴직직원 및 그 배우자도 희망자에 한해 본인 부담으로 다음과 같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 퇴직전 소속기관 기관담당
○ 개인자격 수검비용 대비 약 30%~50% 할인혜택
<합의문-자료실 문서/정책란 참조>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