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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개최

게시일
2006-09-12
(9월 12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생활안정자금 주임이사 협의 통해 보고키로



12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열고 생활안정자금 대부와 복지기금 출연에 대해 논의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와 관련 현재 노측안(대부금액 3000만원, 이자율 3.8%, 상환기간 10년)과 사측안(대부금액 1000만원, 이자율 4.5%, 상환기간 5년)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운영의 문제까지 주임이사의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후 복지기금협의회에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밖에 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사측이 다음 주까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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