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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게시일
2006-08-30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사측, 복지기금 200억원+94억원 출연 수정제안
노측, 조합요구 변함없어 협약 준수하라



30일 10시에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측은 복지기금 출연을 100억+94억원에서 200억원+94억원으로 수정제안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부도 한도 1000만원, 이자율 4.5%, 상환 5년을 제안했다. 노동조합은 복지기금출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더 많은 기금을 출연할 것을 요구했으며 생활안정자금은 3000만원 한도, 이자율 3.8%를 고수하면서 상환은 10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제안을 했다.

□사측: 회사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와 관련해 1000만원 한도에서 연 4.5%, 5년 상환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혜금액을 낮게 두고 차츰 증가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노측: 현재 은행에 예탁돼 있는 복지기금도 이자율이 4.5%~4.8% 수준이다. 직원들에게 대부하는 금액을 4.5%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주택자금 대부 이자율과 달리 이자율을 정할 경우 차별이 발생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수혜자의 양적 측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질적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수정제안을 하겠다. 조합원들의 상환자율성을 위해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한다.

□사측: 생활안정자금은 기존 채무에 대한 지원보다 의료비 등 긴급가계지원이 1순위여야 한다. 더불어 상환기간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행정적, 전산시스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측: 사측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만 대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같다. 노동조합은 과거에 발생한 것과 미래에 발생할 것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측: 일단 생활안정자금의 도입취지에 대한 접근부터 상이한 것같다.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다음 안건으로 복지기금 출연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겠다. 당초 복지기금 출연 100억원과 별도출연분 94억 연내 출연을 수정해 복지기금을 200억원 출연하고 별도 출연 94억원을 제안한다.

■노측: 사측이 전향적인 제시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노동조합의 요구는 변함없다. 협약을 준수하라.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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