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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된 인사 및 보수 규정

게시일
2003-04-14
개악된 인사 및 보수 규정


KT 인사규정 19조의2(직위미부여) (2002.12.31신설개정)
(1)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부족 또는 불성실 근무 등으로 인사고과가 부진한자
3. 기타 사장이 인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기간동안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과제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KT보수규정 15조(직위미부여기간중의 보수감액) 2001.12.31개정
(1)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기간중의 보수는 기준연봉월정액의 100분의 80 또는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다만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분의 50 또는 기본급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2)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파견자 제적전출자 및 전문연구분야등에 근무하는 자는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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