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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사 인사규정 합의안 놓고 갈등

게시일
2003-03-04
KT노사 인사규정 합의안 놓고 갈등




노조 “일방적 감봉 근기법 위반” 사측 “전임 집행부때 합의 사항”

 KT노사가 지난해 연말 노사합의로 개정된 `인사 및 보수규정` 내용의 위법성 여부와 노사합의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인사·보수규정을 둘러싼 뒤늦은 갈등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최근 보직을 박탈당한 2급직 사원(전화국장 또는 부장급) 40여명이 보직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개정된 인사 및 보수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모든 직원에게 회사의 필요시, 그리고 인사 고과 부진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들에게 임금의 50∼80%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규정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금의 50∼80%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감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임직원에 대한 보직해제 및 임금삭감은 `당연면직과 직권면직 그리고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감봉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KT 정관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조합원들의 고용문제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사·보수규정 변경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교섭 테이블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함에도 그같은 절차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사합의서 존재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노사합의를 부정하는 근거는 노사협의회 개최 일시, 장소 그리고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다 교섭위원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노사협의회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인사·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과 함께 사측과 전임 집행부에 대해 단협위반, 정관위배 등을 이유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률적인 대응과는 별도로 노조는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사측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인사·보수규정 철폐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반발에 KT 관계자는 “규정변경과 관련, 전임 집행부와 3차례 노사협의를 거쳐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다만 임직원들의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 박현진 기자 pphj@lab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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