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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 선정 관련 공지

게시일
2010-12-09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
 
2010년 단체교섭 협정서(2010.10.28)에 관련하여 퇴직금중간정산 대상자 선정을 덧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대상자 : 2급이하 일반직원(30,300)”개인회생/신용회복 종결자중 회사대부와 관련 있는 사원 포함”
2.     선정기준 : 기관추천 우선선정 (20%), 배정기준에 의해 선정(80%)
‘ 기관추천(20%) : 기관별 대상자 수에 비례 배분 (노동조합 홈피(문서자료실) 참고)
**긴급자금 필요 사원,무주택자,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은 사원 위주 등을 ,사간 협의 통해 추천**
‘ 배점 기준 선정(80%) : 기준연봉,근속,대부수혜, 가족 등 고려
3.     배점기준(2010.12.10기준) : 별도 붙임 참고
4.     기타 유의사항 : 별도 붙임 참고
‘ 복지기금 대부금 사원은 연대보증 재설정,보증보험 변경을 사전 조치
‘ 동일세대2명 이상 신청시 1명만 인정(부부사원은 동일세대로 간주)
5.     기타 세부적인사항 : 회사시행 문서 참고(12.8일 예정)
6.     향후일정
‘ 시행 문서 발송 : 2010.12.8
‘ 개인별 인사DB 수정 : ~ 12.10
‘ 중간정산 신청 : 12.13 ~ 12.22 (10일간)
‘ 기관추천서 제출 : ~ 12.17
‘ 대상자 확정 및 통지 : 12.24
‘ 퇴직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12.27 ~ 12.31
‘ 퇴직금 지급 : 2011.1.14(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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