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
2010년 단체교섭 협정서(2010.10.28)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향후 일정을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가. 제안 요청서 발송 (2010.12.10) : 발송대상 30개 사업자(2010.10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500억이상 및 기존 퇴직보험 사업자
나. 제안 요청서 접수 (2010.12.16)
다. 1차 ~ 2차 평가 (2010.12.17 ~ 2010.12.22) *노,사합동*
‘ 평가방법 : 계량 및 비계량 평가 (별도기준 마련:객관적이며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 다양화 반영)
라. 사업자 선정 (2010.12.23)
2. 퇴직연금 부담금 배분
가. 별도 배분기준마련 및 부담금 납입
나. 부담금 납입 (2011.1월하순 이후)
감사합니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