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통근보조비 인상에 따른 지급기준 변경 공지
- 게시일
- 2008-12-29
급식통근보조비 인상에 따른 지급기준 변경 공지
2008년 단체교섭 부속협정에 의한 급식통근보조비 인상에 따른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 지급근거 : 2008년 단체교섭 부속협정서 (2008.11.13)
□ 지급기준
- 기존 : 월 21만원
- 변경 : 월 25만원
□ 지급방법
- 지급산식 : 25만원-(제외일수×12,000원)
- 제외일수 : 자료실→「문서/정책」참고
□ 시행일 : 2009.1.1 부터
※ 참고사항
- 2009년 1월지급 산식 = 25만원-(제외일수×10,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자료실-「문서/정책」참조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