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단체교섭 단체보험 가입확대에 따른 직장단체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임직원(청원경찰, 전문컨설턴트 포함) 및 배우자
- 임직원 : 중도퇴직자는 연말까지 유지, 신규입사자(선청약 후정산)
- 배우자 : 법적 배우자(호적 등재)로서 부부사원은 제외
□ 보장내용
- 재해사망(8천만원)
- 재해장해(2천5백만원)
- 암진단(1천5백만원)
- 일반사망(배우자 한:8천만원)
※ 임직원(청원경찰 포함, 전문컨설턴트 제외)의 일반사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8천만원 지원
□ 청약조건 : 직장단체보험 표준약관 외 특별약관 적용
- 기왕증자(질병자)에 대한 심사(Underwriting)생략, 인수
- 암면책일 0일(청약후 암진단자 발생시 청약일로부터 지급)
- 배우자 사망보장은 자살을 제외한 모든 사망
- 갑상선암 100% 보장(경계성종양 30%, 상피내암 10%)
□ 청약기한 : 2008.12.31 ~ 2009.12.30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