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및 집중투표 위임에 관한 사항(필독요망)
- 게시일
- 2004-02-10
`조합추천 사외이사 쟁취!!`
사외이사 및 집중투표 위임에 대한 지대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주주제안서 및 1차 사외이사 위임장(복사본 제출)은 지난 1월 29일 회사 기조실에 접수하였으며 이후 담당부서는 원본대조 확인과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이병훈 교수의 영문 이력서(외국 대주주에게 보고)를 추가 요구해와 어제 제출하였읍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공청회(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 새로운 노사관계) 및 별도 세미나(특강) 등
회사측에게 공문으로 공동주최 요구를 하였고 회사측이 거부 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2월 23일(은행연합회관)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중투표제 청구는 주주총회(3월12일 예정)7일전 서면 제출이라는 법적 요건이 있기에 노동조합은 3월 2일(화)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요한 의결권 위임 문제는 주주총회 공고 후 목적사항을 기재한 양식에 의거 48시간 전 금융감독위원회에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행사를 신고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내드렸던 의결권 위임양식은 변경되어 하므로(제22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00호 이사선의 관련 정기이병훈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선임을 찬성하는 의결을 대리인에게 위임함-문구가 기재되어야 함) 기존 의결권을 이용하여 사전에 위임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위임절차(금융감독원 신고 후)와 양식을 별도 지침 시달할 예정이오니 각 지부장님들께서는
찹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6일 전국 지부장 교육 시 3차 의결권 행사에 대해 분명한 방침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