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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안내

게시일
2007-11-13
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안내

2007년도 11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청원경찰 포함
-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 지급기준

연봉제 직원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계산기간: 2007.09.01~12.31 (122일)
지 급 일: 2007.11.23(금)

호봉제 직원
기본급의 100%



□ 지급계좌 : 급여계좌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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