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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기준 변경 합의사항

게시일
2007-09-03
<성과급 기준 변경 합의사항>

직원의 성과급 결정기준 및 지급산식 등은 회사의 재무성과(수익성, 성장성)와 연동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보수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 노사합의서 (이미지 첨부)

□ 성과급 지급기준
- 지급산식 : 직원 성과급(연봉/호봉제) = 수익성과급 + 성장성과급
- 성과급 기준 지급률표 (첨부 #1)

□ 성과급 기준 지급률에 따른 차등폭 (첨부 #1)

□ 성과급 기준변경 개선 전/후 비교 (첨부 #2)
▶ 개선 전(기존) : 사장 경영실적에 의거 350(%) + 0 ∼ 150(%)
▶ 개선 후(변경) : 성과용이익률에 연계한 (425 ∼ 600)% + 추가 매출성장률 1(%)당 8.5(%)를 추가 지급

□ 시행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 지급시기 : 2008년도 성과급 지급시기는 2008년 1월에 노사간 별도 합의로 결정할 예정

※ 자세한 성과급 기준변경에 대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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