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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변경관련 안내

게시일
2007-01-24
연금저축 변경관련 안내
임직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2007년 1월 부터 지원하는 연금저축의 청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의 요청에 의해 「금융사」 및「 청약금액」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급여지급명세서의 연금저축 공제내역에서 본인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청약서(신청) 작성내역과 상이하거나 한도초과·보장특약 가입불가 등으로 금융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007.01.24 ~ 25일 (19:00까지 본사접수기준)
□ 신청방법 : 각 기관 연금저축 담당자에게 신청

※ 금번 변경사항은 추후 재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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