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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게시일
2006-12-19
<4/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ㅁ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 (2006.12. 31 기준)
ㅁ 접수기간 : 2006년 12월 20일 ~ 28일 (7일간)
ㅁ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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