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누라 내맘되로 할수 있다고요?
- 게시일
- 2004-08-20
아내를 성폭행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K(4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간 강제추행 인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970년에 부부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사안은 부부간 강제추행의 경우로 대법원 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 판례가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더라도 30년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9월 기소된 K씨는 심리 과정에서 아내를 강제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술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사사건 임의조정에서 500만원을 지급받은 뒤 즉시 피고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K씨 부부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임의조정으로 재산 중 일부인 2억2천여만원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