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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자사주 주식을 최고 20 ~30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다

게시일
2004-08-20
노동부,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년부터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가 도입돼 모든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최고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을 확정, 17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일정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법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한다.

기존 우리사주제는 취득기회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로 제한되고 근로자가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가하락시 재산손실의 위험이 컸으며, 일정기간 안에 일정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제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주총 결의때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사회 결의때는 10% 이내에서 부여하되 일정기간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하며,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부여절차와 취소기준,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한도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부여절차는 법인과 조합이 행사가격과 제공기간 등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행사가격은 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가격의 70∼80% 이상으로 결정, 근로자가 최고 20∼30% 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해당 기업 근로자만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범위를 확대, 지주회사가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비상장.비등록 자.손자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업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합병.분할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총회 결의없이 해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원 출자금 이외의 조합기금으로 차입금 상환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시행령과 함께 증권거래법 시행령도 개정,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우리사주를 구입한 뒤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현재 비상장.비등록법인 뿐만 아니라 상장.등록법인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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