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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 선정기준

게시일
2005-07-13
2010년 단체교섭 협정서” 관련 합의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1) 시행규모 : 1,200억원 범위내(전사원의 약25%, 7,500명 예정)
    2) 시행방식 : 중간정산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하되 노사간 별도 합의
    3) 시행기준일 : 2010.12.31일자 기준
    4) 시행시기 : 2011 1월중
 
- 선정기준 : 기관추천 우선선정(20%,1,500명수준), 배점에 의해 선정(80%,6,000명수준)
        * 기관추천 대상자 인원미달시는 배점인원으로 포함 (상위기관에서 조정 불가)
        * 기관추천시 : ,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사후검증 및 피드백을 통해 문제 발생시 기관장 조치)
 
- 배점기준 : 기준년봉,근속,대부수혜,가족 등을 고려한 배점을 반영한 사유는 첫째, 지난 설문조사시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안, 둘째, 근속기간별 골고루 대상자선정을 하기 위해 배점기준에 포함
참고로, 대부금(학자금+생자금+주택자금) 항목중 학자금은 대학교장학금 대부(19992학기~ 20031학기 대부자)는 포함 되지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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