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얼마인줄 아세요?
- 게시일
- 2007-07-20
◆임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2007년 현재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급 3,480원/일급(8시간 기준)27,840원 입니다.
◆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이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50% 가산 임금이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