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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되면

게시일
2007-07-13
내년 1월부터는 철도, 항공운수, 전기, 병원, 통신업체 등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생겼을 때 적용하는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 공익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사업장별로 필수 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한 뒤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파업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 직권중재제도는 노사가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를 할 수 없는데다 중재결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쟁의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새 제도는 노조의 파업권이 제한된 필수 유지업무의 경우 구체적인 직무와 필요 인원 등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정으로 체결하도록 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 노사합의로 결정한 필수업무 유지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노사가 업무유지율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필수 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필수유지업무로 구분된 업무는 철도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사업장의 경우 운전, 관제, 전기, 신호, 통신, 정비 등이다.

특히 우리 통신 분야에서는 앞으로 it 노동 조합들과에 연대가 필요하다

병원에서는 응급의료, 중환자실, 분만, 수술, 혈액투석실, 마취업무, 진단검사, 응급약제, 처방용급식, 산고공급, 비상발전 업무 등이다.

노동부는 "대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서비스의 경우 과거보다 엄격하게 설정한 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최소서비스는 유연하게 설정해 노조의 파업권과 사업장의 공익을 동시에 조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지부와 분회 등이 독자적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과연 이대로 된다면 앞으로 노동 활동 은 반쪽 날것이고 과거 어느 노동관련법 개정보다 악법위에 악법이 될듯
물론 위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분야도 있지만 사실상 노동활동은 무력화 된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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