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내년1월 부터 지급
- 게시일
- 2007-06-26
노령연금 10월부터 접수..내년 1월 지급 개시
복지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이 전체의 60%선 이하인 사람들은 10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내년 1월부터 월 8~9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등을 정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60%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소득환산율 5%)을 토대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년 새로 선정되며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40만~6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의 소득을 산출할 때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과 본인 명의의 종중재산이나 마을공동재산 등은 제외되지만 과거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연금 수령대상이 되는 70세 이상은 190만명, 내년 7월부터 대상이 되는 65~70세 노인은 110만명으로, 내년에 모두 300만명이 월 8만~9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시ㆍ군ㆍ구ㆍ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소요예산의 40~90%를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내년 연금 지급 규모는 2조3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8월말까지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소득ㆍ재산 확인 조사를 거쳐 연금 수령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