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용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예요. 다만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지요. 정규직이란 대개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일하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 요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도 이 세 형태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들 용어를 간단히 살펴 봅시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흔히 계약직.임시직.일용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짧은 근로자입니다. 파트 타임 근로자 등이 그 예가 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파견(공급) 업체에 고용된 뒤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파견돼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하는 직장 소속이 아니라 파견업체 소속입니다. 파견회사는 근로자가 일하는 직장한테서 사람을 소개해준 대가를 받고 이 중 일정액을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줍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용역이나 사내 하청도 넓은 의미의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특수고용직은 레미콘 기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처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입니다. 사업주와 계약을 한다는 점에선 근로자입니다만,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손님한테서 직접 요금을 받는다는 점에선 자영업자입니다.
비정규직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노동계와 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 규모가 다릅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올 초 비정규직 규모를 577만명 정도로 집계한 반면 노동계는 이보다 300만명 많은 850만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어쨌든 비정규직이 해마다 늘고, 이 때문에 사회양극화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 200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