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청하기

이 블로그 친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게시판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지급 개정(40만원->50만원)

게시일
2007-04-10
오는 18일부터 출산 후 휴직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액이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감액제도를 개선해 출산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신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사업주가 받는 월 40만원의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지급대상도 현행 임신 34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서 임신 16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또 취업에 실패한 여성 가장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지원금액 등을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어 현행 3인에 한해 지급하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도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엔 4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0
댓글 등록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