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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게시일
2006-09-22
3/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ㅁ 적용대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2006. 9. 30 기준)
ㅁ 접수기간: 2006년 9월 20일 ~ 28일(7일간)
ㅁ 기타사항: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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