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
* 임금의 총액 :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포함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액수를 말하며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 (상여금, 연차수당 등)
2.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매월 고정적으로 받으시는 월고정급여가 통상임금이 되며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통상임금의 3개월 합을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은 격월, 분기, 반기 등으로 받으면 평균임금, 매월 지급받으면 통상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