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
- 게시일
- 2006-09-20
민주노총 대대, 정족수 부족으로 ‘또’ 유회
차기 임원선거, 현행 간선제 방식 불가피할 듯
[9월19일 오후 9:59]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중간에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되면서 임원 직선제 등 조직혁신안을 위한 규약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직혁신을 위한 규약개정안은 사실상 차기 집행부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노총은 1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세 번째 안건인 조직혁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적대의원 1,036명 가운데 과반수인 519명에 미치지 못하는 510명의 대의원만 자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회를 선언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 개회한 대의원대회는 2호 안건인 2006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건을 처리할 때부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유회가 우려됐다. 개회당시 653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 사업계획과 관련해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반을 물으려 했던 6시20분에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7시20분경까지 사실상 정회상태에 있었다.
산별연맹 관계자들이 대의원들을 불러 모은 끝에 531명의 대의원들이 다시 모이면서 회의는 다시 진행됐다.
하지만 회의가 다시 진행된 뒤에도 대의원들의 이탈이 계속돼 핵심안건인 조직혁신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 직후인 오후 8시20분께 성원부족 대책을 위해 정회하고 중집회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어 9시께에 회의가 속개한 뒤 조준호 위원장이 “성원이 부족해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며 조직혁신안 중 참가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의무금인상과 의무금 100% 납부결의 등 일반 결의사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조 위원장은 참가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 임원 직선제, 임원 비정규할당 등 특별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 제출과 정족수 확인 없이 바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의원직선제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정족수 확인을 한 결과 과반수에 9명 부족한 510명으로 확인되면서 9시 40분께에 유회가 선언됐다.
조준호 위원장은 “이번에 임원직선제 등을 위한 규약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시간적으로 직선제 실시가 불가능하다”며 “차기 임원선거는 현행대로 진행하고, 조직혁신을 위한 규약개정은 차기 집행부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신> 민주노총 11월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직선제 선거인명부, 중집서 단일안 제출…“모든 노사정대화 중단” 수정안도 나와
민주노총이 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11월15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 등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오후 7시20분 현재, 대의원들은 2호 안건인 사업계획을 표결로 확정했고, 임원직선제 등 조직혁신안 등 다음 안건을 놓고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지난달 대의원대회와는 달리, 전체 대의원 1,036명 중 653명이 참가해 의사정족수를 채우면서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회의 도중 상당수 대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안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날 민주노총이 제출한 사업계획 원안을 보면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해 11월15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10월16일부터 11월3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날 핵심안건인 조직혁신안과 관련해 지난 18일 중집회의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대의원대회에 제출했다. 임원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과 관련해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또 이날 보고안건과 결산을 비교적 간략하게 진행하는 등 빠른 회의 진행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하지만 2호 안건인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해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당시에 상당수 대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김동성 공공연맹 대의원은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위해서는 그간 진행됐던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해 현재 진행되는 모든 노사정 논의 중단’을 수정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찬반토론을 진행한 뒤 6시20분께 표결을 진행하려 했지만 많은 대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정족수에 부족으로 한때 정회했다가 7시10분께 의결정족수를 갓 넘는 531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자 표결로 수정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원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