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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정부안 윤곽 드러나

게시일
2006-09-08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정부안 윤곽 드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전제로 복수노조 허용
유급전임자 숫자 차등 인정(전체적으로 50% 감축)
핵심쟁점 1년유예, 참여정부 임기내 시행

정부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 쟁점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기업의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전문가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한국노총과 경총이 의견접근을 본 ‘핵심쟁점 5년 유예’을 수용하는 분위기였으나, 근본적인 노사개혁을 포기했다는 비난여론이 나오자 새로운 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한다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익위원이나 학계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규모별로 유급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조합원 500명 미만 노조는 유급전임자를 1명만 인정하고, 그 이상 규모에서는 기존의 30% 수준으로 대폭 감축한다는 방안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전체 유급전임자 1만300명중에서 사용자측이 급여를 부담하는 유급전임자 비중은 50% 수준으로 감축되고 나머지는 노조부담 전임자로 전환된다.
현재 국내 노조는 총 6000여곳으로 이중 유급전임자를 갖고 있는 노조는 3700여개다. 이 가운데 조합원수 500명 이상인 대규모 노조는 380여곳이며, 이들 노조에서 활동하는 전임자는 4820여명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노동부는 현재 대기업 노조의 경우 실제 등록된 전임자 이외에도 상다수의 전임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두가지 쟁점조항의 시행을 1년만 유예키로 한 것은 참여정부 임기내 노사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7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8일 입법예고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안은 유동적이다.
이런 안이 시행되기 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지난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5년 유예안’을 3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급전임자를 감축하는 문제는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민주노총의 8대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입법예고를 추진할 경우 모든 조직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안이 현실성 없이 개혁 명분만으로 만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경영계의 입장이 각자 처지에 따라 갈리고 있다. 무노조경영을 고수해온 삼성계열사 부담이 커졌다. 거대노조와 매년 힘겨루기를 해온 일부 대기업들은 복수노조의 출범이 나쁘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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