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총 전임자 복수노조 5년 유예 합의
- 게시일
- 2006-09-04
노·경총, 전임자·복수노조 ‘5년 유예’ 합의
로드맵 4~6일 막판 집중논의…민주노총·노동부의 선택은?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 로드맵 2개 핵심쟁점을 ‘5년 유예’하기로 합의, 로드맵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정은 지난 2일 오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사진>를 열어 오후 3시부터 5시간여 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정부와 민주노총을 뺀 한국노총과 경영계(경총·대한상의)가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5년간 유예 △노사 합의안을 입법예고에 반영해 줄 것을 희망 등에 합의를 보았다.<표 참조>
ⓒ 매일노동뉴스
반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안에 대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부는 “노사가 고민해 결단한 것에 대해 부처·당과의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같이 그동안 지지부진해 보였던 로드맵 논의가 일거에 급반전을 이뤄낸 데는 한국노총의 주도적 역할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로드맵 발언을 문제 삼으며 ILO 총회에서 철수한 뒤 노사정대표자회의 전 경영계를 설득, 결국 이 같은 합의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필수공익사업·직권중재·대체근로 등 3개 패키지 안에 대해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 한국노총은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조정(항공관제·혈액·폐수처리 포함, 철도·석유 제외)하고 (대체근로는)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인정”, 민주노총은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및 대체근로 수용 불가”, 경총은 “필수공익사업과 공익사업을 통합·조정, (대체근로는) 공익사업(항공·혈액·폐수처리 포함)에 한해 인정”, 대한상의는 “모든 사업에 대체근로 허용” 등의 의견차를 보였다.
근로기준법 사항 중 ‘부당해고’에 대해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전보상 허용 △부당해고 벌칙조항(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삭제하되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정부도 수용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노총은 “경영상해고 관련 재고용의무 부과, 벌칙조항 현행 존치를 전제로 한국노총안 수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날 일괄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평가하면서, △오는 4~6일 중 운영위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자회의 소집 △정부는 노사 합의안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9월7일 입법예고 계획 등 이후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7일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를 못 박은 가운데 노사정은 4~6일 집중 논의해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고, 합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입법예고 기간을 하루 정도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합의했다고 하나 민주노총과 노동부가 아직 정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최종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무시하기 힘든 사항인 만큼 최종 어떤 선택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