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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게시일
2006-03-27
1/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적용대상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 (2006.3.31기준)

◇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06. 3. 21 ~ 3. 29 (9일간)
- 인사위원회 심의 : 2006.3.30
- 퇴직발령 : 2006.3.31 자

◇ 기타사항
- 명예금 산정 : 보수규정에 의함 ( 기본급 × 45개월 까지)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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