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계획 합의
- 게시일
- 2006-03-17
2006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계획 합의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6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키로 했다.
-다 음-
1. 검진수준 (아래 첨부파일 클릭)
2. 검진항목: 의무실시 항목 - 기본검사, 암검진 항목 1개 이상 의무반영,
05년도 종합검진결과 기관별 발병율 높은 항목 의무반영
3. 시행기간: 2006년 3월 27일 ~ 11월 30일
4. 검진대상: 직원(청경포함), 배우자(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
※ 제외대상: 2006년 1월 1일 이후 채용(신규, 경력직 등)
한편, 퇴직직원 및 배우자도 희망자에 한해 본인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 신청방법: 퇴직전 소속기관 기관담당
2. 개인자격 수검비용 대비 약 30% ~ 50% 할인
<합의문-자료실 문서/정책란 참조>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