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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교육비 5년간 300만 원 지원

게시일
2006-08-17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신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정부로부터 카드나 쿠폰을 받아 최대 5년간 300만 원의 교육비용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7~12월)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카드 또는 쿠폰 형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1인당 1년간 100만 원, 5년간 300만 원 한도에서 교육비를 미리 지원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제가 실시된다.

교육과정은 사무관리 금융 회계 등 직무관련 과정과 정보화과정 중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올해 4분기(10~12월)에 3000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2만 명에게 21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심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조만간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선정기준 등에 대해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노동부에서 발표할 때까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자부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相生)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유휴설비를 이전해주면 세제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는 6월 발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렸으며 앞으로 매년 2차례 개최된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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