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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 강요사례 보고

게시일
2003-11-03
1. ` 당/찬/노/조/건/설/!!/`

2. 정책1국 제612호 (2003.11.3) 관 련

3. 관련으로 비영업부서의 자율 상품판매가 대내외 부정적 여론 등 불공정
거래의 문제가 발생되어 2003년7월7일자로 상품판매 활동을 중단한바 있으며 다
만,노사가 합의한 노사 합의서(2003.4.21자,6,16일자)를 준수하지만 전략적 상품
판매 목표 설정은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최근 기관별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KT-PCS 등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사례와 개인별 할당으로 비영업부서 조합원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어 강제적 사례가 제시되면 업무지침(강요사실 확인 시 해당 기관 책임자 및 사원에 대해 감사실 통보`직무명령 불이행`으로 징계 및 경영평가 시 페널티
부여)에 의한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5. 각 지부장께서는 음성적 상품판매 강요사례에 대한 회사의 경영방침에
전면 부정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시고 1차적으로 강력한 중단을 요구하고 그 사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조합에서는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를 반드시 취
할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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