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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전자공시

게시일
2006-02-13
노동조합,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전자공시

13일부터 본격적인 의결권 위임장 확보 운동 실시

노동조합 10일 회사의 주주총회 공고 직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를 했다. 이로써 공시 2일후부터는 합법적으로 의결권 위임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이에 노동조합은 오는 13일(월)부터 본격적인 의결권 위임장 확보작업에 들어간다.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의사표시에 본인주식수ⅹ2를 송덕용 집중투표란에 기재하면 된다.또한 노동조합에 의결권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원과를 통해 우리사주조합 의결권행사 본인 위임요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과에서 발행하는 위임장을 받아 노동조합에 재위임하면 된다.

한편 노동조합은 10일 12시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지방본부와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이 위임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재식위원장은 회의에서 “외국인 주주의 KT&G에 대한 경영참여가 KT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외국인 주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력감축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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