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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대상자

게시일
2006-08-09
조리·청소·사무보조원 등 1차 심의대상

‘무기계약’으로 전환…대상자 10만8천여명
저임 노동자 인건비 10~20% 인상될 듯..........


어떤 직종이 주로 해당되나.

=각급 학교의 조리종사원과 각 기관의 사무보조원, 청소종사원, 시설관리종사원 등이 일차적 심의 대상에 든다. 반면, 봄철에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산불감시원이나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시간제 경마직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전업시간강사는 미정이다.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정규직화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수임용 방식이나 전문의 채용방식 등 해당직종의 고유의 제도가 합리적일 경우’엔 기간제 계약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하 국장은 “어떤 성격이 맞을지 추진위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_______어느 기사중에서 퍼옴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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