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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납부 세액 환급

게시일
2006-02-09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납부 세액 환급

◆ 환급사유
△ 2003.9.26일 예탁한 우리사주에 대하여 2004.3.31일과 2004.8.13일에 배당금 지급
- 1년미만 조합원 보유주식은 과세대상이므로 납부 처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의하여 조합원 주식은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기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요청

◆ 환급금액 : 1인당 평균 : 10,520원(지연지급에 따른 이자포함)
※ 소득세율은 배당소득의 15%과세(소득세법 제129조)

◆ 계좌이체 : 2006.2.9 (별도계좌)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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