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성과급 지급
- 게시일
- 2005-11-17
11월 성과급 지급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 직원(1급, 청원경찰 포함)
단)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 지급기준
구분 : 11월 정기 성과급
지급기준 : 기본급 및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지급액 감액 :
△ 계산기간 : 2005.9.1 ~ 12.31(122일)
△ 계산기간 중 휴직,결근등 감액사유가 있을 경우
△ 성과급 지급 이후 감액사유 발생시
구분 : 특별성과급 (노사합의사항)
지급기준 : 기본급 및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지급액 감액 :
△ 기준연봉 월정액 또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는 2005년 재직월수 기준 월할계산
△ 성과급 지급 이후 감액사유 발생시
◈ 지급시기: 2005. 11월 25일
◈ 지급계좌: 급여계좌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