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청하기

이 블로그 친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게시판

회사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관련

게시일
2005-09-30
회사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관련


지난 해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라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0월부터 단계별 촉진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단계에서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회사에 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원들께서 1단계에서 시기를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소속 지부장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 10.1 ~ 12.31 (3개월간)

나. 대 상 : 휴직, 교육파견 등의 사유를 제외한 전직원

다. 일 정
○ 1단계 (10. 4) : 미사용휴가 시기지정 서면촉구(회사 →직원)
○ 2단계 (10.14) : 사용시기 지정통보(직원 →회사)
- 통보서 작성, 제출 및 복무전산 휴가신청 (*결재 승인)
○ 3단계 (10.17) : 미제출시 사용시기 지정 통보(회사 →직원)
- 복무전산 휴가신청 (*결재 승인)
○ 4단계 (10.17~) : 휴가지정일 출근시
- 근로제공 거부(명확한 의사 표시 요함)


/KT노동조합
댓글 0
댓글 등록 폼
  • 작성자
  • 제목
  •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