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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게시일
2005-09-22
3/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적용대상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2005.9.30기준)

○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05. 9. 21 ~ 9. 28 (8일간)

○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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