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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조비 지원 안내

게시일
2005-09-15
유아교육보조비 지원 안내

■ 지급대상
○ 대상사원 : 취학직전 (지급년도 3월1일 기준 만5세 도달)자녀를 둔 사원
- 예시 : 2005년도 ☞ 1999.3.1~2000.2.28사이 출생자녀

○ 자녀기준
- 사원의 호적에 등재된 자녀
- 이혼한 여직원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자녀

■ 신청기한
○ 기준일 (3월1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 1회
※ 단, 2005년도 신청 : 2005.11월말까지(2006년 취학자녀 대상)

■ 시행일 : 2005.9.1

☞ 유아교육보조비 세부 지원제도 안내는 문서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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