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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침수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가능

게시일
2006-07-18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혹시 긴급출동이나 주차시 폭우로 자동차를 침수시켜 당황한적은 없으신지....

■ 여름이 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에는 자주 물난리가 나고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동차보험은 침수손해를 보상하므로 차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여름철 물난리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상식을 아래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차가 침수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항목 중에서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침수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지 못함)

※[참고]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Q] 운행 중이건 주차 중이건 모두 침수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
☞ 그렇습니다. 운행 중이건 주차 중이건 불문하고 모두 침수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점은 주차 중 침수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므로 꼭 주차구역 안에 정확히 주차하십시오.

☎ [Q] 차가 침수되면 얼마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
☞ 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할 때 정한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며, 지급되는 금액이 차량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시에 정한 자기부담액이 공제됩니다.

☎ [Q]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은 물건도 침수시 보상받을 수 있나?
☞ 그렇지 않습니다. 차의 일부가 아니라면 실내, 트렁크, 적재함 등에 보관한 물품은 침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시에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침수, 충돌, 화재, 도난 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Q] 보험가입 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 그렇습니다. 보험가입 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여름철이 지난 후 다시 자기차량손해를 빼고 싶다면 해약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해지금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 [Q] 차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
☞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삼가하십시오.
주차할 때는 계곡이나 물이 잘 고이는 장소를 피하십시오.
아파트나 건물에서는 지하 주차장보다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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