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노조결성 의무화 추진
- 게시일
- 2006-07-11
중국 정부가 '무(無)노조 외국기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전망이다.왕자오궈(王兆國)전국인민대표회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의 노조 결성을 의무화하기 위해 공회(工會.노동조합)법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월스티리트저널(WSJ)아시아판이 10일 보도했다.
이 수정안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서 노조가 결성될 경우 기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며 교섭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이는 현지 노동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월마트 등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재 중국 법은 명시적으로 노조설립 허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월마트의 경우 2004년 중국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허용 하기로 동의했으나 지금까지 중국내 60개 점포에서 단 한 개의 노조도 생기지 않았다.이에 중국 노조 총연맹은 벌금이나 사업장 검사 강화로 월마트를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었다.현재 중국에는 48만개 외국기업 중 30% 정도에만 노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