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 게시일
- 2005-07-22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4년 단체교섭시 합의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한 합의서(2005.5.1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세부 지급기준은 노동조합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2급 이하 직원(1급, 청원경찰 포함)
나. 지급시기: 2005. 7월(금회는 7월 25일 지급), 12월
다. 지급기준: 기본급(기준연봉 월정액) * 지급률
라. 지급계좌: 급여계좌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