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복지기금 250억 제안
- 게시일
- 2005-07-20
사측, 복지기금 250억 제안
20일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측은 250억원의 복지기금 출연을 제안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사측은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해 출연금액의 80%까지 지출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선택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자는 것과 같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19조 4항 1호에 의하면 당해 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복지후퇴와 장기적으로 기금 축적이 줄어 들 수 있다고 판단해 선택형 복지제도의 거론 자체를 거부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주문 사항은 기금출연과 유아교육보조비이기 때문에 이에 한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계속 회사의 어려운 사정만을 얘기한다면 회의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구체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내년도 목적사업준비금 이상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250억원을 제안했다. 또한 유아교육보조비는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노동조합은 일단 사측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는데 교섭의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는 세전당기순익 5%(600억원)는 사측이 이행해야 할 약속사항이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유아교육보조비는 출산장려와 함께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을 사측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내 발전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정회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