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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명예(희망)퇴직 관련 부당노동행위 파악

게시일
2003-09-30
1.항상 조합원 고용안정에 노력하시는 조합간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노사합의서(2003.9.19) 관 련
3.2003년 단체교섭에서 특별 명예(희망)퇴직을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시 하기로 노사합의를통하여 2003.9.22일자로 실시하고 있으나 노사합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강제명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부당노동행위를 체증하고자 하오니
각 지방본부에서는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함에 있어 부당노동
행위가 자행될 소지가 음을 주시하시어 적극적으로 처 체증
하시기 바라며,
4.아울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체증된 자료는 즉각
중앙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랍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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