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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실무소위, 신설 및 개정 총 14개 조항으로 압축

게시일
2005-07-19
단협실무소위, 신설 및 개정 총 14개 조항으로 압축


노동조합과 회사는 18일 15:50분 단체협약개정을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각측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뤄졌다.

노동조합은 ▲ 불법파견 근절과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 파견용역노동자의 제한 ▲ 불임휴가 등 신설과 ▲ 육아휴직 등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노동조합은 제안설명을 하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불법파견 근절 방안과 파견용역노동를 제한하는 단체협약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파견시에는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불임휴직 신설과 육아휴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사측은 당초 46개 조항에 대한 신설 및 개정을 요구했으나 36개항을 철회하고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신설 ▲제23조 조합임원 인사발령시 사전협의 ▲제61조 주휴일 등 10개의 신설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대체휴일 부여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교섭에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사 양측은 14개항에 대한 제안 설명 후 1차 단체협약 실무교섭을 폐회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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