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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제도

게시일
2006-06-26
1.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해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2. 요양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ㅇ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것
ㅇ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3. 신청인
재해근로자
(※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병원에 요양 중이므로 사업장 노무담당이 서류작성 및 공단제출까지 업무를 대신한다)

4. 처리절차
재해발생 ⇒ 병원 이송 ⇒ 진단서(소견서)발급 ⇒ 최초요양신청서 작성 ⇒ 공단 제출 ⇒ 재해경위 및 상병 확인 ⇒ 의학적 자문(필요시) ⇒ 심의 ⇒ 결정 ⇒ 결정사항 통보(청구인, 사업장, 의료기관)

※ 참고사항 2005년 2월부터는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하여 요양신청서의 근로자 및 사업주해당 난을 작성한 후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인터넷을 이용한 요양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5. 시효 :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안 날로부터 3년
시효의 기산점(최초로 계산되는 시점)
- 요양급여 : 요양을 받은 일자별로 가산
- 휴업급여 : 휴업일지별로 기산
- 장해급여 : 치료 종결일부터 기산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날짜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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