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계산법
- 게시일
- 2004-08-06
소정근로시간의 계산방법
1. 1일 8시간·1주 44시간·주6일 근무제의 경우
(1) 근로시간의 규제
- 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4시간
- 연장근로시간 : 1주 12시간
- 주당 최대근로시간 : 56시간
(2)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 월 소정근로시간 : {[(44시간+8시간)×52주]+8시간}÷12월 = 226시간
- 연 소정근로시간 : 226시간 ×12개월 = 2,712시간
2. 1일 8시간·1주 40시간·5일 근무시제의 경우
(1) 근로시간의 규제
- 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1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 1주 12시간(시행초 3년간은 16시간)
- 주당 최대근로시간 : 52시간(최초 3년간은 56시간)
(2)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 월 소정근로시간수
가.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경우 : 209시간
{[(40시간+8시간)×52주]+8시간}÷12월 = 209시간
나. 토요일을 유급일로 하는 경우 : 243시간
{[(40시간+16시간)×52주]+8시간}÷12월 = 243시간
※ 개정 근로기준법상 토요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의 여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관계로 적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함.
- 연 소정근로시간수
가.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경우 : 209시간 ×12개월 = 2,508시간
나.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 : 243시간 × 12개월 =2,916시간
※ 개정 근로기준법상 토요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의 여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관계로 적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