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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단체교섭 6대요구 해설-④

게시일
2005-06-16
2005년 단체교섭 6대요구 해설-④

복지기금*해고자 전원복직
조합재정자립기금위원회 설치

1. 복지기금출연
단체협약 제91조(사내근로복지기금) ②항에 의하면 “회사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5%를 원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하기로 되어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마땅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회계연도를 넘기고 주주총회도 넘긴 지금에 와서도 납입을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2004년 당기순이익 1조2천5십억원 5%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것을 요구한다.
※ 참고: 2003년 1000억 출연 / 2004년 500억 출연

2. 해고자 전원 복직
해고자: 1995년 이후 6명
1995년 김영삼 정권의 한국통신노동조합에 대한 폭압적 탄압에 의해 해고된 4명의 조합원을 포함해 조합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6명의 조합원이 존재한다. 이들은 개인적인 잘못에 의해 해고된 사람들이 아니라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활동하다가 해고된 사람들이다. 빠른 시일내 노사화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전원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

3. 조합재정자립기금위원회 설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②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명시하고 있다.
법조항에 따라 2007부터(2006년까지 유예기간)는 조합비에서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1997년 사용자측의 임금지급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요구가 아닌 사용자와 정부에 의해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만큼 오히려 조합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를 법률화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이를 법률로서 규정함에 따라 노사자율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조합비만으로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만큼 높은 재정자립도를 갖춘 노동조합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많은 사업의 축소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조합비의 인상요인이 돼 향후 조합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5년이라는 유예기간 때문에 수면아래에 있었던 전임자 임금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동법 부칙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②항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해 사용자의 노동조합 재정자립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노사양측이 조합재정자립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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