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단체교섭 6대요구 해설-③
- 게시일
- 2005-06-15
2005년 단체교섭 6대요구 해설-③
단체협약 개정요구
1. 정규직 업무보호에 따른 파견, 도급업체 노동자의 사용제한
2. 출산장려를 위한 유급휴직 개선 및 불임조합원 휴직제도
3. 기타개정 요구사항
1. 정규직 업무보호에 따른 파견, 도급업체 노동자의 사용제한
신설(불법파견 근절과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① 회사는 형식상 도급 등을 이용하여 불법 파견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신설(파견•용역노동자의 제한)
①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가 불가피하게 파견•용역노동자를 사용할 때에는 채용여부, 업종, 대상, 기간, 인원, 노동조건, 계약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 조합과 사전합의하여야 하며, 파견•용역업주와 계약 체결시 그 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해설: 사용자측은 파견용역으로 대체하면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책임을 질 일도 없고 절반에 못 미치는 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 있으며, 조합원수도 줄이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 파견, 용역이나 사내 하청, 도급 등 간접고용을 대폭 늘이고 있다. 현재 대공장들 가운데는 50% 넘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맡고 있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KT 또한 도급과 파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규직 업무 대체를 위한 파견용역 사용을 금지함을 명시해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막고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
한편 많은 기업에서 도급계약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경우 원청업체인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업체와 위장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해고하더라도 지금 법원 입장에 따르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파견을 진정한 결과가 자신들에게는 해고라는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사용된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원청업체인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2. 출산장려를 위한 유급휴직 개선 및 불임조합원 휴직제도
[현행] 제63조 ②항 6호 청원휴가의 마 출산 및 유산 (2) 출산시 배우자(처): 1일
[개정내용] 1일 → 5일
제27조(육아휴직)
[현행] 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개정내용]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 생후 3년 미만의 영아
[현행] ② 제1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내용] 생후 1년 → 생후 3년
신설 제27조(육야휴직) ④ 조합원이 육아휴직 신청 시 1년 동안은 기본급 50%를 지급한다.
신설(불임휴직): 불임조합원은 자녀 출산을 위해 의사진단서(시험관 시술)를 제출하고 2년간 유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 1년 동안은 기본급 50%를 받는 유급휴직으로 2년째는 무급휴직을 적용한다.
※해설: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더 이상 여성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된다. 현시대의 출산 육아는 남녀 모두의 공동문제로 함께 대처해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배우자의 출산(처)에 대한 청원휴가가 1일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개인 및 사회적 요구에 너무나 뒤떨어진 처사이다. 출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서 적어도 5일 이상의 출산휴가는 주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 노동자들의 삶에서 가장 취약한 시점이 바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때일 것이다. 수입에 비해 많은 지출을 요하게 되며 부부중 어느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양육의 문제를 떠안게 되는 시점인 것이다. 현행 생후 1년이라는 육아휴직 기간은 사실상 모유수유 가능 기간일 뿐 실질적으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특히나 생후 1년이라는 육아휴직 기간제한은 사실상 보육문제로 인해 직장의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개인적으로는 육아문제로 자기 발전이나 사회 기여 등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육아휴직 가능기간을 생후 3년으로 확대하고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해 휴직기간 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불임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시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준비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출산장려와 조합원 사기진작,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불임치료를 위한 휴직제도 신설을 요구한다.
3. 기타개정 요구사항
[현행] 제83조(특별채용) 회사는 조합원이 순직한 경우와 공상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자녀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 다만, 당해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채용자격 및 절차는 인사규정에 의한다.
[개정내용]1년 이내 → 10년 이내
※해설: 특별채용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조합원들을 위한 보상차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현행 단체협약 상 배우자 및 직계자녀중 1인을 특별채용토록 하고 있지만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규정 때문에 자격을 갖춘 배우자가 없거나 직계 자녀가 학생신분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조합원들의 공로는 인정하되 그에 대한 대우를 적절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조합은 특별채용의 시한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를 요구한다.
/KT노동조합